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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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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발행한 과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7.20에 내국신용장이 발행 되었고,
영세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 중 기한후인 7.23에 발행하여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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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과세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7.20,에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게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7.20.에 내국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로서 7.23.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게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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