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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환율의 적용방법

인터넷기장 2012. 9.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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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상대방 고정거래처와 여러 차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 경우 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가능하다면 환율의 적용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판단해야 한다.

1. 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환율의 적용방법

내국신용장에 의한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 거래건별 공급시기에 따른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거래의 말일자 환율 등 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월 합계로 합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나, 각 거래금액의 환율적용은 각각의 공급시기별로 적용을 해야 한다.

관련근거

▶ 국세청 상담사례 : 월합산으로 발급된 구매승인서의 경우 환율적용 (답변일자 : 2007-02-01)

국세청 부가46015-40(1999.01.08)호 답변4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의 거래(공급)시기별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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