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좌측 QnA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
-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환율의 적용방법 (0) | 2012.09.12 |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0) | 2012.08.27 |
2012년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절차 / (0) | 2012.08.21 |
조기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및 조기환급 언제 되는지? (0) | 2012.08.06 |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0) | 201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