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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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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 및 예정,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의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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