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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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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환어음이 2011년 8월에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부도사유는 폐업등으로 인한 거래정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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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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