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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매년 1.25.과 7.25.)까지 제출하거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금번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의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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