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1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인터넷기장 2012. 7. 18. 10:02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되어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