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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2년 1기 부가차치세 신고 간이과세 포기시의 과세기간?

인터넷기장 2012. 7.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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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시의 과세기간(다음을 각각 과세기간으로 함)

 

ㆍ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간이과세)


ㆍ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일반과세)


   참고로 예정신고의무가 폐지 된 것은 맞으나 간이과세 포기로인한 확정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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