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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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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조특법1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기재요령
-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관련서류의 제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ㆍ면세사업자ㆍ비영리단체 등)
3.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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