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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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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식당 ,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변호사 , 세무사 , 건축사 , 약사업 ,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 (음식 ,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신고 시 이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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