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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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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시의 과세기간(다음을 각각 과세기간으로 함)
ㆍ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간이과세)
ㆍ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일반과세)
참고로 예정신고의무가 폐지 된 것은 맞으나 간이과세 포기로인한 확정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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