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법인이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법규과-531, 2010.03.29)
가.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국내 본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1) 질의업체는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 해당 국가(가나)의 관련법령에 따라 해외지점(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외지점으로 등기함)을 설치한 후 지점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해외지점은 가나정부로부터 건설용역의 각 거래단계별로 세법상 거래금액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당하며,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2) 한편 국내의 본사에서는 해외건설용역의 수주 및 자금의 집행을 수행하고
- 해외지점에서는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책임자(인건비는 본사와 지점이 일정비율씩 분담)가 현지의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의 총괄적 경영관리 활동(자재구매, 시공, 기성청구, 대금수령 등)을 수행함.
*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은 해외지점
에서 발생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본사에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세율 적용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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