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부가세 공제후 고정자산 매각시에는 고정자산 매각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구입 후 2년 내에 폐업하거나,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는데요...
구입후 2년 이내 폐업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나요?
[A]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로써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재화(물품)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한 것이나 폐업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는 과세사업에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지 못하는 최종소비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에 있어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 - 제1기 과세기간 : 1.1.~6.30 , - 제2기 과세기간 :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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