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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부가세공제 안되는 차량)

인터넷기장 2017. 1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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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과세물품[별표 1]


□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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