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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인터넷기장 2017. 11. 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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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1-0268
[ 요 지 ]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가 회원으로부터 1년간의 연회비를 선수하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간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1년)를 선불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함

2. 신청내용

 ○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용역 제공으로 보아 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10. 2. 18. 신설)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0. 2. 18. 신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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