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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표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서 폐업 신청해도 되나요?

인터넷기장 2017. 10.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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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감증명을 가지고 대리로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시 폐업신고서는 국세청홈텍스서비스, 우편접수, 방문 등 방법을 통해 접수하실수 있으며, 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휴폐업신고서 중간 위임장내역에 사업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한 후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폐업신청서 서식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필요. 신고대행. 02-834-1119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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