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표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감증명을 가지고 대리로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시 폐업신고서는 국세청홈텍스서비스, 우편접수, 방문 등 방법을 통해 접수하실수 있으며, 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휴폐업신고서 중간 위임장내역에 사업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한 후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폐업신청서 서식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필요. 신고대행. 02-834-1119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 법인이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법규과- (0) | 2017.11.01 |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후, 고정자산 매각하지 않고 폐업시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0) | 2017.10.31 |
수입통관전 B/L을 양도할 경우 [Q&A] (0) | 2017.10.26 |
선하증권(B/L)양도 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중복 납부 (0) | 2017.10.26 |
철스크랩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0) | 201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