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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하증권(B/L)양도 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중복 납부

인터넷기장 2017. 10.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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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국내 회사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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