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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국내 회사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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