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냈을때 우편료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우편료는 부가세를 잡지 않고, 우체국 택배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잡아야 하는게 맞는 것 인지?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이나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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