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록된 일반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잔존가액은 1,000이고요 등록당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정은 차량운반구 계정을 대변으로 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입니다.(비망계정정리)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승용차를 무상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법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기장내용과 관련없이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손금(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성격 등), 접대비(특정 거래처 등), 기부금(업무와 관련없이 증여한 것),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하던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및 증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적 공급 및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2년이 지났다면 과세대상 아님)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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