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정보메일 4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일이 25일에서 31일{화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신고는 기존대로 25일(수요일)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감
사합
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차량 무상양도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0) | 2017.10.20 |
---|---|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6년 이후~~ (0) | 2017.10.19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7.10.17 |
2017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0) | 2017.10.12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첨부서류 (0) | 201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