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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수취하여야 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2016.1.1. 이전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제외)은 공제가능하나 지연수취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5%(2016.12.31.까지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되는, 인터넷기장. 02-834-1119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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