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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 입니다.
부가1265.2-14650, 1983.07.2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이미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인이 그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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