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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매입세액불공제(조특법 제106조9 제5항)
-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미사용 가산세(조특법 제106조9 제6항)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 부과
■ 지연입금 가산세(조특법 제106조9 제7항)
-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입금한 날까지 1일 0.03%의 가산세를 부과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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