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수입통관전 B/L을 양도할 경우 [Q&A]

인터넷기장 2017. 10. 26. 11:51
728x90
반응형

A가 해외의 업체에 물품대를 결제하고 B에게 B/L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A는 양도 차액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B/L양수도계약서 이외에 계약서상 과세표준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246. 2010.9.17.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