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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Q] 렌터카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여해간 회사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렌터카회사는 사고를 낸 회사로부터 면책금을 받거나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휴차료를 받습니다.
면책금과 휴차료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가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A]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면책금 또는 휴차료 보상금액 등은 카페에서 답변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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