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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개정세법(안)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인터넷기장 2016. 8.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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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 행

개 정 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인하
ㅇ 주식액면가액의 2%ㅇ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ㅇ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ㅇ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지연제출시 0.3%)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ㅇ 공급가액의 0.5%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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