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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 |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율 인하 |
ㅇ 주식액면가액의 2% | ㅇ 주식액면가액의 1%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
ㅇ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 ㅇ 지급금액의 1% |
(지연제출시 0.5%) | |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
ㅇ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 ㅇ 공급가액의 0.5%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지연제출시 0.3%) |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
ㅇ 공급가액의 1% | ㅇ 공급가액의 0.5% |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 |
<적용시기> | |
-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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