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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인터넷기장 2016. 8.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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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조기환급 대상 확대
*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추 가> 
 ㅇ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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