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판매촉진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않음

인터넷기장 2016. 8. 9. 15:01
728x90
반응형


소득46011-21045, 2000.07.26


[제 목]

사업자가 판매촉진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않음



[질 의]

백화점?할인점 등에서 배포하는 광고전단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사은품으로 가정용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음.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은 원천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은품은 구매자가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또한 원천세 문제가 사은품 종류 즉, 물품과 상품권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팬

30만원 이상 구입시 -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회 신]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