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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로써 거래일자가 2015년 12월 25일인 구매확인서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면세계산서 발행일 2015년 12월 27일)
이후 2015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 (2016년 01월 17일)에 수정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은 최초 면세계산서 발급일인 2015년 12월 27일)
이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당사의 경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급한 부분은 인정하나 최초 면세계산서 발행은 법정기한내에 발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 적용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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