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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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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 발급해야 하는 일반업종 가맹점과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거래건당 일정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2014.7.1. 이후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 가맹점은 소매업, 음식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교습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인터리어업, 웨딩관련 업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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