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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부가세 공제후 고정자산 매각시에는 고정자산 매각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구입 후 2년 내에 폐업하거나,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는데요...
구입후 2년 이내 폐업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나요?
[A]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로써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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