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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개정세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가법 §50의2, 부가령 §91의2)

인터넷기장 2016. 8.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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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가법 §502, 부가령 §912)
현 행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납부유예 대상 확대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도 적용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적용방법) 수입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개정이유> 중견기업 수출 지원
<적용시기>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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