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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 |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 조기환급 대상 확대 |
*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
ㅇ 영세율 적용 사업자 | |
ㅇ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 |
<추 가> | |
ㅇ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
*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 |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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