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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34의2 및 부가령 §71의2 신설, 조특법 §126의4 삭제) | |
현 행 |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 발급신청기한 연장 |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 |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ㅇ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 |
<개정이유>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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