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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

인터넷기장 2016. 8.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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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부가법 §34의2 및 부가령 §71의2 신설, 조특법 §126의4 삭제)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발급신청기한 연장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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