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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료에 세액이 있어 군청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불공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대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3팀-230, 2007.01.23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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