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질 의]
- j사는 반도체제조장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써 2000.12. 반도체 제조설비시스템 일체를 미국의 반도체생산업체인 M사로 수출하였으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바이어의 시운전결과 불량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2년여의 수리보완 작업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구매불가판정이 되어 2004.3. 매출이 취소되었음.
- 동 판매제품은 완제품의 일부 부분품으로 해외 구매자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시운전 및 수리로 제품으로서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불용품이었으나 해외바이어의 철거요구로 2004.4. 부득이 국내에 재반입한 후 같은해 7월 폐기처분되었음.
- j사는 클레임으로 구매불가확정이 되자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신 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종결하였으며 반품된 불용재고에 대하여는 시가가 없어 자산처리하지 않았고 폐기처분시에도 폐기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음.
(질의1)
실질이 대손상각이 아님에도 대손충당금 상계라는 회계처리를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손불산입조정대상인지 여부
(질의2)
반품된 제품이 처분가능한 가치가 없고 반품후 동 사업연도에 폐기처분되어 반품시 불용재고자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폐기시 폐기손실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고자산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폐기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 (0) | 2018.10.16 |
---|---|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0) | 2018.10.15 |
철스크랩 전용계좌 사용 대상 품목은? (0) | 2018.10.10 |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0) | 2018.10.05 |
개인사업자 2018년 이후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세 과세표준명세 작성 문의 (고정자산처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