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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3476, 2008.10.07
[제 목]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 의]
- 내국법인인 당사는 금번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에 소재하면서 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타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하되, 그 사업면허권과 특허권 등 사업에 필요한 무형적 권리 일체 등 일부 자산 및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하지 아니함)만을 승계하기로 하고 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위할 것이나, 매출채권 등 나머지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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