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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입니다.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주업종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해당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업종(여러업종 공통사용재화의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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