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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2508, 2007.09.05)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공급받는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미리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불(예약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3.8.)를 참고하기 바람.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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