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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일 기준과 폐업 전에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등

인터넷기장 2018. 10.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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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 2004.10.19

[ 제 목 ]

폐업일 기준과 폐업 전에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등

[ 요 지 ]
폐업일을 실질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속되는 불황으로 제조업을 폐지하고 토지·건물 등 시설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당해 법인의 해산등기 후 계속하여 사업자인 상태에서 청산하는 경우로서 
1.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시설물을 주주에게 현물로서 분배하는 때에 해산등기한 후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2. 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주주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66, 1999.11.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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