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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세법개정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인터넷기장 2018. 9.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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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ㅇ(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ㅇ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의 2배 이하]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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