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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개정세법,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영구

인터넷기장 2018. 9.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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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안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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