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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ㅇ(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ㅇ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 10%)의 2배 이하]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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