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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로 동일한 금액을 2018년 2월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이중발급하였습니다.
이를 2018년 8월에 인식하고 2월 이중발급분에 대하여 "착오로인한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습니다.
- 확정신고기한(1기확정)이 지난 후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08/14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
- 경정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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