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1316 , 2010.10.05
[ 제 목 ]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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