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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4636, 1999.11.18.
[제 목]
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거래징수할 수 없음
[질 의]
1) 당사는 1999. 5.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돼지 지육 경매(상장)중에 있음.
2) 당 도매시장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중매인이 도매시장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경매(상장)하여 정육점과 육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중매인은 경매금액의 2.5%를 납품업체로부터 중매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관련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납부세액계산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0/100〜50/10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 시행령 74조의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 매매 및 도급 41/100
〈갑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만 징수함.
〈을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함.
〈병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0.41%를 추가 징수함.
[회 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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