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