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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기준/ 폐업일의 기준

인터넷기장 2024. 10.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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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4.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5.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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