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1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활동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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